[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오늘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언급했어요. 검찰이 정말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반반 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급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무고, 명예훼손 입니다.
탄핵소추를 남용해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무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넘겨달라고 하면 검찰이 손을 떼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재판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Q2.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검찰총장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한거죠?
일단은 탄핵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개개인이 아니라, 검찰 집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는 9월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면, 이 총장 임기는 이미 끝난 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임 전에 총대를 메고, 정치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총장은 오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3. 명예훼손이다, 무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당사자인 검사 네 명, 고소합니까?
네 실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한 당사자인데요.
오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탄핵 대상 검사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겁니다.
나머지 검사 3명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Q4. 민주당으로 넘어가보죠.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검사들을 불러 심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전 단계에서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십분 활용하겠단 겁니다.
특히 법사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심문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이었습니다.
조만간 사임할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산상에선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될텐데, 변호인이었던 의원이 검사를 조사하고, 자료제출권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Q5. 검사들이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안나오면 민주당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전초전인 국회 조사에선 검찰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조사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말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출석 거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헌재로 넘어가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 위원장 주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검사 4명을 심문 할 수 있게 됩니다.
Q6.탄핵 남용이라고 하는데, 법조계에선 일리가 있다고 보나요?
민주당 탄핵 추진이 권한남용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인물인데요, 판사 출신인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탄핵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